Programs

보험 프로그램

사이버 위험과 IT 서비스 위험, 두 가지를 깊게 다룹니다.

Cyber · Privacy

사이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해킹부터 직원 실수, 문서 분실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배상책임과 위기 대응 비용을 보장합니다.

사고 원인보상 범위

보상하는 손해

손해배상금

법률상 손해배상금, 정신적 손해 위자료 포함

법률 비용

소송 · 변호사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

위기관리 컨설팅 특약

피해자 · 미디어 · 주주 · 행정 대응

위기관리 실행 특약

원인 조사, 콜센터, 사과문 · 사과광고

이런 점이 다릅니다

  • 보험 개시 전 발생한 미발견 유출 소급 보장
  • DB뿐 아니라 종이 문서 유출까지
  • 폐기한 개인정보 유출도 보장
  • 자사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도 보장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 또는 임원의 고의 · 범죄행위
  • 신체장해 및 재물 손해 (전자데이터는 제외)
  •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던 유출 상황
  •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전문직업과 관련된 배상청구
  • 신용카드번호 ·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 부정사용 손해 (특약으로 보장 가능)
금융 · 핀테크이커머스 · 플랫폼병원 · 의료교육 · 여행 · 회원제
Tech E&O

IT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계약상 성능 미달로 고객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의 배상청구를 보장합니다.

사고 원인보상 범위

담보 위험

결함 · 불충분

제품 · 서비스의 결함, 부족 또는 불충분

계약 미충족

계약 · 합의서상 성능 기준 미달

경제적 손실

물리적 손상 없는 사용손실

데이터 손해

데이터 · 정보 · 전산 양식 포함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비교

구분생산물배상IT E&O
물리적 손상 요건필요불필요
계약 위반보상 안 함보상
보상 대상 재물유형재물만데이터 · 정보 포함
담보 개시실제 물리적 손상실제 · 예견 결함 청구
효능불발휘 면책대부분 포함없음
SaaS · 클라우드SI · 시스템 구축솔루션 · 패키지 SW반도체 · HW · 네트워크
Compliance

개인정보 손해배상 의무보험 최저가입금액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정보주체 1만명 이상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4.3.12.)
정보주체 수 \ 매출액10억~50억원50억~800억원800억원 초과
1만~10만명5천만원1억원2억원
10만~100만명1억원2억원5억원
100만명 이상2억원5억원10억원
Cases

국내 개인정보 유출 소송 사례

경제적 손실이 없어도 유출만으로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기준 공개 판결 · 처분
기업연도사고처분 · 판결
하나투어2017유지보수 업체 PC 해킹, 약 46만 건과징금 3억원
인터파크2016APT 해킹, 약 1,000만 건과징금 45억원, 손해배상 소송
홈플러스2011~14경품행사 개인정보 약 700만 건 판매1인당 20만원 배상
카드 3사2014파견 직원 유출, 약 1억 400만 건1인당 7만~10만원 배상
KT2012해킹, 약 870만 명1심 10만원 배상, 항소심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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